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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항소심은 "선생님이 때렸다"는 6세 아동의 진술에도 유치원 교사의 행위를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교육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행위의 필요성·방법·정도와 당시 상황, 객관적 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교사와 보호자 모두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와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s
[10월 이슈] "선생님이 때렸다" 6세 진술에도 교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나요?
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아동 진술·상처·CCTV는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떤 처벌이 문제 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교사와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아이가 맞았다고 말하면 교사는 바로 처벌되나요?
Q. 아이 몸에 멍이 있으면 아동학대가 인정되나요?
Q.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Q. 유치원 교사는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Q.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0월 이슈] "선생님이 때렸다" 6세 진술에도 교사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항소심은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양 손목을 잡은 행위를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이 판결이 보도된 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말리다가 팔에 멍이 들었는데, 저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신고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2026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한 유치원에서 6세 아동이 교실 문을 막고 팔을 휘두르자 담임교사가 양 손목을 잡아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귀가한 아동의 팔과 볼에는 멍이 있었고, 아동은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선생님이 볼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은 손목을 잡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4부는 2026년 8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볼의 멍도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뉴스1 「"선생님이 때렸어요" 6세 진술…법원 "거짓말 아니어도 교사 무죄"」(2026. 10. 10.)
2.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제3호), 정서적 학대(제5호), 방임(제6호) 등을 규정합니다.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 될 때에는 주로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는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행위의 경위, 유형력의 정도, 아동의 나이와 상태, 상처의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3.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나요?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 보호와 교육·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의 요건
유아의 인권 보호나 교육·돌봄활동을 위해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한 방법과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정당한 지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아동학대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4. 지도와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지도와 아동학대는 행위의 목적, 필요성, 방법과 강도, 아동이 입은 결과, 전후 상황을 종합해 구분되며,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항소심은 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필요성과 의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단 요소 | 지도로 볼 여지가 커지는 사정 | 학대로 볼 여지가 커지는 사정 |
|---|---|---|
목적·필요성 | 다른 아동이나 본인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제지 | 잘못에 대한 벌, 감정적 대응 |
방법·강도 | 제지에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접촉 | 때리기, 밀치기, 과도하게 오래 붙잡기 |
결과 | 제지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상처 | 반복적이거나 중한 상처 |
전후 상황 | 평소 정상적인 지도 기록, 사후 보호자 안내 | 유사 행위의 반복, 사실 은폐 |
위 표는 법원 판단에서 자주 고려되는 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과 진술 등 개별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아동 진술·상처·CCTV는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아동학대 형사재판에서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아동 진술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와 맞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아동 진술
항소심은 아동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일부러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동 입장에서는 맞았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내용이 실제 고의적 학대 행위를 증명하는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처
상처는 유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되지만, 상처가 생긴 시점과 원인까지 증명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볼의 멍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CCTV와 객관적 자료
CCTV 영상, 당시 함께 있던 교직원의 진술, 평소 지도 기록은 행위의 경위와 강도를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행위 전후 맥락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떤 처벌이 문제 되나요?
교사의 신체적 학대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유치원 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주의사항 —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
사건 직후 경위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기억에 의존한 추측은 구분해 기록합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나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7.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교사와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사는 제지가 필요했던 상황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호자는 아이의 진술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존한 뒤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사가 확인할 사항
제지가 필요했던 이유(다른 아동 보호, 위험 행동 등)와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방법·시간·강도와 그 직후 아동의 상태
보호자에게 사건 경위를 안내한 시점과 내용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상처 사진과 발견 시각, 병원 진료 기록
아이의 말을 유도 질문 없이 그대로 기록한 메모
유치원 CCTV 열람·보존 요청 여부
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차이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판단은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1) 교사 C씨는 친구를 향해 블록을 던지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했고, 아동 팔에 가벼운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CCTV에 위험 상황과 짧은 제지 장면만 확인된다면 정당한 지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교사 D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의 팔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끌고 벌을 세웠습니다. 위험 상황이 없었고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면 신체적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TIP — 판결 보도를 볼 때 기억할 점
무죄 판결은 학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필요성과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와 보호자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은 영상과 진술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이가 맞았다고 말하면 교사는 바로 처벌되나요?
A. 아동 진술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아동 진술과 상처, CCTV, 주변인 진술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아이 몸에 멍이 있으면 아동학대가 인정되나요?
A. 멍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멍이 생긴 시점과 원인까지 증명해야 아동학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도 아동 볼의 멍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만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정당한 지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유치원 교사는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기고, 아이의 말을 유도 질문 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에 CCTV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제지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는 행위의 필요성·방법·증거를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교육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 객관적 증거를 종합했을 때 학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제지 행위라도 필요성이 없거나 방법이 과도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라면 사건 경위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보호자라면 아이의 진술과 상처를 왜곡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아동학대 사건 상담에서 사건 경위, 영상·진술 자료, 적용 법조와 예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교사와 보호자 어느 입장이든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