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2024모418 결정이 참여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한 사정
디지털 증거분석은 압수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증거분석 단계에서도 무관한 정보 노출이나 전자정보 왜곡·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출된 정보가 일반 프로그램으로도 열람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증거분석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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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파일을 복구하거나 암호화된 자료를 해독하는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2024모418 결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도 참여권 보장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이 결정은 10월 19일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부터 포렌식 분석까지의 절차와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10월 판례] 대법원 2024모418 결정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란 무엇인가요?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삭제 파일 복구·암호 해독 단계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면 참여권이 사라지나요?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Q.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휴대전화도 포렌식 참여권이 있나요?
Q.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포렌식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Q. 포렌식 참여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포렌식 참여권이 침해되면 증거가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Q.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2024모418 결정은 삭제 파일 복구·암호 해독 같은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경험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수사기관이 알아서 분석하는 것 아닌가요?"
"지워진 메시지를 복구할 때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10월 16일 2024모418 사건(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결정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손상·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탐지·복호화 등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무의 예외사유인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개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에서는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6. 10. 16. 자 중요결정 요지」(2024모418)
원심은 참여권 배제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전체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도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참여권 미보장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압수수색 참여권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해 위법한 압수나 무관한 정보 수집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 혐의와 관계없는 대화, 사진, 금융정보, 위치기록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참여권은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수사기관에 복제·보관되는 것을 막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2024모418 결정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서도 무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전자정보가 왜곡·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일반적으로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복제), 증거분석, 탐색·선별, 출력·복제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가 하나의 영장 집행 과정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제3항
단계 | 주요 내용 | 참여권 관련 쟁점 |
|---|---|---|
압수 | 현장에서 휴대전화 또는 정보 압수 | 영장 범위 확인, 현장 참여 |
이미징 |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복제 | 반출·복제 시 참여 기회 보장 |
디지털 증거분석 | 삭제 파일 복구, 암호화 데이터 탐지·복호화 | 2024모418 결정으로 참여권 보장 대상임이 명확해짐 |
탐색·선별 | 혐의와 관련된 정보 검색·선별 | 무관한 정보 임의 탐색 방지 |
출력·복제 | 선별한 정보를 증거로 확보 | 전자정보 상세목록 확인 |
위 표는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며, 실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와 순서는 수사기관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단계에도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24모418 결정은 이 단계를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은 탐색·선별 전에 이루어지는 기술적 준비 단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압수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추출된 정보가 전문 포렌식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프로그램으로도 열람 가능한 형태였다는 점도 참여 보장이 더 필요했던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이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포렌식 변호인 참여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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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4모418 결정이 참여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한 사정
디지털 증거분석은 압수 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증거분석 단계에서도 무관한 정보 노출이나 전자정보 왜곡·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출된 정보가 일반 프로그램으로도 열람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증거분석 단계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전체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모든 단계의 참여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대법원은 참여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라는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현장 압수 단계에서 불참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포렌식 단계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대법원 2024모418 결정에 따르면, 준항고법원은 개별 처분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단계의 중요도,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의 가능성과 경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권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절차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다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위법의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영장의 범위, 포렌식 일정 통지, 참여 의사 표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 압수 대상, 기간 범위
휴대전화 원본 반출 여부와 이미징 일시·장소
디지털 증거분석·탐색·선별 일정에 대한 사전 통지 여부
포렌식 참여 의사를 밝힌 서면이나 기록
선별된 정보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원본 반환 시기
💡
TIP — 포렌식 참여 의사는 분명하게 남기기
휴대전화 압수 직후 전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둡니다.
참여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포렌식 일정이 통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참여 의사와 통지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참여권 침해를 다툴 때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 압수수색 전후 피해야 할 행동
압수수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기기로 바꿔 제출하는 행동
수사기관이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데도 이의 없이 서명만 하는 행동
따라서 자료 삭제나 기기 교체는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A.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에게도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인이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보관자라면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압수 경위와 영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 당시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했는지와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하므로, 제출 서류에 범위와 참여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포렌식 일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불참하면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변경 요청과 참여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A. 포렌식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반한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단계의 중요도, 침해 법익의 경중을 종합해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비밀번호 제공 여부는 수사 진행과 구속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4모418 결정으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도 참여권 보장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포렌식 일정 통지, 참여 의사 표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의 진행 경과,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준항고나 증거능력 다툼 등 절차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았다면 분석이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슬기 상담은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