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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판결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을까? 창원 택시기사 사건으로 본 재심 사유와 무죄의 차이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를 계기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 기망에 의한 자백과 통역권, 재심 개시·형집행정지와 무죄의 차이, 형사보상까지 법무법인 슬기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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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슬기
    Oct 16, 2026
    확정된 판결도 다시 재판받을 수 있을까? 창원 택시기사 사건으로 본 재심 사유와 무죄의 차이
    Contents
    Contents1. [10월 이슈]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무엇이 결정됐나요?2. 재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3. 속이거나 강요해서 받은 자백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4. 외국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5. 재심 개시 결정과 형집행정지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6. 재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7.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FAQ)Q.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Q.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Q. 재심에서 원래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Q. 재심 청구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확정판결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재심 개시와 무죄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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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16.

    확정된 유죄판결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은 "다시 재판할 이유가 있다"는 판단일 뿐, 무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복역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석방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글은 재심이 가능한 사유, 위법하게 얻은 자백과 통역권 문제, 재심 개시와 무죄의 차이, 형사보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무엇이 결정됐나요?

    2. 재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3. 속이거나 강요해서 받은 자백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4. 외국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5. 재심 개시 결정과 형집행정지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6. 재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7.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8. Q.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9. Q.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10. 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11. Q. 재심에서 원래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

    12. Q. 재심 청구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1. [10월 이슈]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무엇이 결정됐나요?

    법원은 2009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무기수에 대해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유무죄는 앞으로 열릴 재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에서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된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던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5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아크말 씨는 한 차례 재심 청구가 기각된 뒤 2025년 1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2026년 10월 15일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려고 현장에서 DNA가 검출됐다거나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한 사실, 그리고 통역받을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한국 유학 왔다가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16년 옥살이... 17년만에 재심 받는다」(2026. 10. 16.)

    창원은 부산과 같은 동남권 생활권에 속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사건입니다. 다만 재심 재판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아크말 씨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재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의 기초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재판하는 비상구제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은 일반 항소·상고와 달리 이미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 사유 유형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내용(요약)

    증거의 위조·허위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허위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제1호·제2호)

    무고·판결 변경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제3호·제4호)

    새로운 증거 발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수사기관 등의 직무범죄

    원판결이나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제7호)

    재심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판결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제42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속이거나 강요해서 받은 자백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 구속이나 기망 등으로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기망에 의한 자백은 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있다고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어 자백을 끌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했다고 보도된 "DNA가 검출됐다"는 거짓 정보 제공이 기망에 의한 자백 유도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실무상 자백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백 경위를 보여주는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 당시 진술 기록은 재심 단계에서도 핵심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진술은 통역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통역이 부실하면 진술의 의미와 임의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피의자·피고인에게 통역은 혐의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통역의 질이 낮았다면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진술거부권 고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통역받을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고 보도된 것도 외국인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통역 관련 확인 사항

    • 피의자신문 때 자격 있는 통역인이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조서에 통역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내용이 모국어로 다시 읽어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통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재심 개시 결정과 형집행정지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재심 개시 결정은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이고, 형집행정지는 재심 재판 동안 형의 집행을 멈추는 조치일 뿐이며, 무죄는 재심 재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석방은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결과이지 무죄 판결의 결과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이 늦어질 수 있어, 재심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7조(즉시항고)

    구분

    재심 개시 결정

    형집행정지

    재심 무죄 판결 확정

    법적 의미

    다시 재판할 이유가 있다는 판단

    재심 기간 중 형의 집행 중단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

    유죄 판결의 효력

    재심 판결 전까지 남아 있음

    남아 있음(집행만 정지)

    재심 판결로 대체됨

    근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재심 재판의 판결

    6. 재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원래 사건을 그 심급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며, 재심 재판에서는 유죄·무죄가 새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일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재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해, 재심 청구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알아둘 점

    • 재심 개시 결정은 무죄 확정이 아니며, 재심 재판에서 유죄가 다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검사의 즉시항고가 있으면 재심 재판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심 재판에서는 원판결 당시 증거를 다시 검토하므로 새로운 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재심 개시 단계와 재심 재판 단계를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7.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국가배상은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TIP — 재심 청구를 검토할 때 먼저 모을 자료

    • 원판결문과 항소·상고 판결문, 공판기록과 증거목록을 확보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 통역인 참여 기록 등 자백 경위 자료를 확인합니다.

    • 원판결 이후 새로 확인된 감정 결과나 증언 등 새로운 증거를 정리합니다.

    • 따라서 재심은 제42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따라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재심 개시 결정은 다시 재판할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며, 유죄·무죄는 이후 열리는 재심 재판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Q. 재심에서 원래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나올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재심 청구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따라 기각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지만, 다른 재심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첫 재심 청구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확정판결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재심 개시와 무죄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은 기망에 의한 자백 유도와 통역받을 권리 침해가 확정판결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재심 개시 결정과 형집행정지는 무죄 확정이 아니며, 유무죄는 재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확정판결에 의문이 있다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자백 경위 자료, 새로운 증거를 먼저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건이라면 통역인 참여 기록과 조서의 작성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형사사건 상담에서 판결문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심 사유 해당 여부, 필요한 자료, 재심 이후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사건과 재심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 둘러보기👈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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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1. [10월 이슈]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무엇이 결정됐나요?2. 재심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3. 속이거나 강요해서 받은 자백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4. 외국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5. 재심 개시 결정과 형집행정지는 무죄와 어떻게 다른가요?6. 재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7.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FAQ)Q.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Q.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Q. 재심에서 원래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요?Q. 재심 청구가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확정판결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재심 개시와 무죄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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