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고의 사고가 의심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상대방과 언쟁하거나 신체적으로 다투는 행위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각서나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따라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먼저 지키고, 고의 여부는 경찰 신고와 증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목치기 보험사기, 보험사기,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현금 합의 요구, 블랙박스 증거, 보험사기 신고, 합의금 반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사기죄, 배상명령,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법무법인 슬기
2026. 10. 06.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친 직후 상대방이 현금 합의부터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건네기보다 사고 후 조치를 하고 보험회사 접수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서행·후진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속아서 지급한 합의금은 민사상 반환 청구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증거 확보, 신고, 합의금 반환 순서를 정리합니다.
[10월 이슈] 진주 골목길 ‘손목치기’ 보험사기, 어떤 사건이었나요?
‘손목치기’ 보험사기는 어떤 범죄로 처벌되나요?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쳤다면 현장에서 먼저 해야 할 조치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요구받으면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고의 사고가 의심될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미 합의금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FAQ: 상대방이 경찰을 부르지 말고 현금으로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FAQ: 보행자가 일부러 부딪친 것 같아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되나요?
FAQ: 블랙박스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없나요?
FAQ: 보험료가 오를까 봐 걱정되는데 현금 합의가 낫지 않나요?
FAQ: 형사재판에서 이미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남 진주경찰서는 2026년 10월 5일,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에서는 “살짝 스쳤는데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현금을 달라고 해요”, “이미 합의금을 줬는데 일부러 부딪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6년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사천시·고성군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친 뒤, 운전자들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11명에게서 86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7월에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의 교통사고 정황을 포착했고,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보험사 접수 이력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입니다.
출처: 경남신문 「진주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상습 보험사기범 구속」(2026. 10. 5.)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피해 운전자 1명의 진정이 단서가 되어 CCTV와 보험사 접수 이력으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접수해 두는 것이 고의 사고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치기’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목치기’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나 차체에 손목·팔 등을 일부러 부딪친 뒤 다친 것처럼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저속 차량은 운전자가 접촉 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2026년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자에게 현금 합의금을 직접 받은 부분은 보험금이 아니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검토됩니다.
구분 |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사기죄(형법) |
|---|---|---|
대상 행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행위 | 운전자를 속여 현금 합의금 등을 직접 받는 행위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 보험회사 | 합의금을 지급한 운전자 |
이번 보도 사건 | 보험금 수령 부분에 적용 혐의 | 운전자 합의금 수령 부분에 적용 혐의 |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고의성 입증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실무상 ‘손목치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일부러 부딪친 것 같다”는 이유로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다고 주장하면 사고 후 미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에 머물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사항 — 고의 사고가 의심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상대방과 언쟁하거나 신체적으로 다투는 행위
사고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각서나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따라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먼저 지키고, 고의 여부는 경찰 신고와 증거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현금 합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가 확인되기 전이라면 보험회사 접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 현금 합의는 사고 경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나중에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접촉 여부와 부상 정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람이 다른 운전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단서가 남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와 상대방의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진주 사건에서도 보험사 접수 이력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단서가 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분 | 현장 현금 합의 | 보험회사 접수 후 처리 |
|---|---|---|
사고 기록 |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고 경위·치료 내역이 기록으로 남음 |
고의 사고 확인 | 운전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함 |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와 접수 이력 확인이 가능함 |
추가 요구 위험 | 합의서가 불명확하면 추가 요구가 생길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진행함 |
주의할 점 | 합의서·영수증 없이 지급하면 반환 청구 시 입증이 어려움 | 보험료 영향은 보험계약과 처리 결과에 따라 다름 |
✅
TIP — 현금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말하는 방법
“사고는 보험회사에 접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알립니다.
상대방이 부상을 주장하면 병원 진료를 권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현금만 고집하면 그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둡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금액을 정하기보다 보험 접수와 기록을 먼저 남기는 것이 이후 보험사기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손목치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현장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속 접촉사고에서는 블랙박스 화면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 직전 차량 속도,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 정지 시점 등이 고의성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 영상(사고 전후 충분한 시간 포함) 보관
골목 주변 상가·주택·방범 CCTV 위치 사진(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한 경찰 신고 필요)
사고 장소, 차량 위치, 사이드미러 상태 등 현장 사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문자·통화 녹음·계좌번호 등 대화 기록
목격자 연락처와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
핵심 포인트 — 고의 사고 의심 정황으로 자주 검토되는 사정
차량이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순간에 보행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와 접촉한 정황
상대방이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를 피하고 현금 합의만 요구한 정황
상대방이 요구한 휴대전화 수리비 등 손해 금액이 사고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정황
따라서 이러한 정황은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영상·기록·접수 이력을 함께 모아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정·고소를 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도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사실과 자료를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합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운전자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도 피해 운전자의 사기 진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므로,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영상과 의심 정황을 전달해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 일시·장소, 접수번호, 영상 파일을 함께 정리해 두면 수사와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의 사고라는 확실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단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단은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의 조사 절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 사고에 속아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이나 손해를 꾸며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운전자는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합의가 취소되면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합의금을 받은 것이 되므로, 운전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의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가해자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방법 | 내용 | 확인할 점 |
|---|---|---|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지급한 합의금 반환을 청구 | 고의 사고와 기망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요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고의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 손해 금액과 인과관계 입증 필요 |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 | 사기죄 등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신청 |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 |
가상 사례 (예시) 운전자 C씨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보행자와 가볍게 접촉했고, 보행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수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랙박스 영상과 송금 기록을 정리해 경찰에 진정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실제 반환 가능 여부와 범위는 증거와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현장에서 현금 합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지키면서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겠다고 알리고, 상대방이 현금만 고집한 대화 내용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냥 현장을 떠나면 운전자가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한 뒤 고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블랙박스에 접촉 장면이 없더라도 주변 CCTV, 보행자의 이동 경로, 현금 요구 기록, 보험사 접수 이력 등 다른 자료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A. 현금 합의는 사고 경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나중에 고의 사고가 의심되더라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영향은 보험계약과 사고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가해자가 사기죄 등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진주 ‘손목치기’ 보험사기 사건은 골목길이나 주차장처럼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는 곳에서도 고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하기 쉽지만,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지키고 보험회사 접수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송금 기록, 대화 내용을 정리해 경찰 신고와 합의금 반환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법은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합의 과정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소·진정 여부, 합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고의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피해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