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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가사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 핫라인 구축…치매 부모님이 한 송금·계약, 가족이 취소할 수 있을까?

    경남도가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치매 부모님이 한 송금·계약을 가족이 취소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 신청과 통장 관리 범위, 경남 성년후견 상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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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슬기
    Sep 30, 2026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 핫라인 구축…치매 부모님이 한 송금·계약, 가족이 취소할 수 있을까?
    Contents
    Contents1. [9월 이슈]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 무엇이 달라지나요?2. 치매 부모님이 한 계약·송금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3.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한 계약은 가족이 취소할 수 있나요?4.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5. 자녀가 치매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6. 성년후견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7. 치매 초기라면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FAQ)Q.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Q. 성년후견 신청 전에 부모님이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Q. 자녀가 위임장만으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Q. 성년후견인은 꼭 자녀가 맡게 되나요?Q.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성년후견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치매 부모님의 송금·계약은 의사능력과 성년후견 여부에 따라 무효·취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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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9. 30.

    치매 부모님이 한 송금이나 계약은 가족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와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의 행위인지에 따라 무효·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30일 경남도는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하는 8개 시군 치매안심센터와 관할 경찰서 사이에 금융사기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환자를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과 악성 앱 피해를 초기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은 이번 소식을 계기로 치매 부모님의 계약·송금을 되돌리는 법적 방법, 성년후견 제도,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ontents

    1. [9월 이슈]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2. 치매 부모님이 한 계약·송금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한 계약은 가족이 취소할 수 있나요?

    4.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5. 자녀가 치매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6. 성년후견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7. 치매 초기라면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8. FAQ: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9. FAQ: 성년후견 신청 전에 부모님이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10. FAQ: 자녀가 위임장만으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11. FAQ: 성년후견인은 꼭 자녀가 맡게 되나요?

    12. FAQ: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성년후견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1. [9월 이슈]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남도는 치매안심센터 상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센터 직원이 관할 경찰서 금융사기 담당 경찰관에게 곧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상담에서는 "치매 초기인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아버지 통장을 자녀가 대신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의 20개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하는 창원시 등 8개 시군 센터가 관할 경찰서 금융사기 담당 경찰관과 직통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에 상담창구를 나머지 모든 치매안심센터로 넓히고 핫라인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경남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와 핫라인…치매환자 금융사기 예방」(2026. 9. 30.)

    핫라인은 금융사기 피해를 빨리 발견하고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치매 부모님이 이미 돈을 보냈거나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민법상 의사능력과 성년후견 제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2. 치매 부모님이 한 계약·송금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치매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보고,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판단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한 사안에 대해,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실무상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치매 진단서, 계약 무렵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상담 기록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경증 치매라도 간단한 거래는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치매 진단 전에 한 계약이라도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 무효는 계약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한 계약은 가족이 취소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부모님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40조, 「민법」 제146조

    성년후견 외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에 따라 부모님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대상(민법상 요건)

    부모님이 한 계약의 효력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일용품 등 일상 거래 제외)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 가능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특정후견만으로는 취소 불가

    성년후견개시 심판 전에 한 계약은 민법 제10조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전 계약은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에 속아 한 계약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속아 송금했다면, 계약 효력을 다투기 전에 먼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후 피해환급금은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신고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이후 피해환급금이 산정되는 과정과 배상명령 등 다른 회수 방법은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와 대출 문제를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부모님 모르게 명의가 도용된 대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아니어서 상환 의무가 남는 채무를 부모님이 갚기 어렵다면,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치매 부모님 금융사기 의심 시 피해야 할 행동

    •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계속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

    •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는 행위

    • 송금 내역과 문자·통화 기록을 지우고 신고를 미루는 행위

    • 따라서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112)에 신고하고, 휴대전화와 거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치매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치매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위임한 범위에서는 자녀가 통장 관리를 도울 수 있지만, 치매가 진행된 뒤에는 위임만으로 한계가 있어 성년후견 등 법적 대리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재산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38조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38조

    실무상 금융회사는 예금주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자녀가 위임장을 가져가도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돈을 자녀 명의로 옮기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형제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 방식

    이용 가능한 시점

    대리권 근거와 한계

    위임(위임장)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 정한 범위에서만 대리 가능, 판단능력 저하 후 효력 다툼 가능

    임의후견(후견계약)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체결

    공정증서로 체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

    판단능력이 저하된 뒤

    가정법원 심판으로 후견인 선임,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권 행사

    6. 성년후견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성년후견 대상으로 정합니다. 치매로 일상적인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조

    실무상 성년후견 청구에는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 자료, 진단서 등 정신상태 관련 자료,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의사의 감정 등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 심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후견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계속 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2026년 9월 현재 경남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남 거주자의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밀양시와 창녕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관할하며, 밀양지원에는 가사 재판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법원은 부모님 주소지를 기준으로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구역」

    💡

    TIP — 성년후견 신청 전 가족이 확인할 것

    • 부모님의 현재 판단능력을 보여줄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있는지

    • 부모님 명의 예금·보험·부동산 등 재산 목록을 정리했는지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다른 가족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 따라서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청구 전에 쟁점을 정리해야 후견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치매 초기라면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치매 초기라면,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임의후견)을 맺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르면 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59조의14

    임의후견은 부모님이 직접 후견인과 맡길 사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후견과 다릅니다. 다만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이미 크게 떨어졌다면 후견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치매 초기 가족이 준비할 사항

    • 부모님 명의 계좌·카드·보험·부동산 목록과 자동이체 내역 정리

    • 치매 진단 시점과 인지검사 결과가 담긴 진료기록 보관

    •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의 상담 창구와 금융사기 예방 안내 확인

    • 따라서 부모님이 판단할 수 있을 때 후견계약 등 재산 관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성년후견 신청 전에 부모님이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10조에 따른 취소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후의 법률행위에 적용됩니다. 성년후견 개시 전의 계약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사기 취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위임장만으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A.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라면 그 범위에서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작성된 위임장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성년후견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은 꼭 자녀가 맡게 되나요?

    A.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가족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므로 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성년후견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A.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취소하는 제도이고, 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금융회사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형사 고소 등 별도 절차로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의 송금·계약은 의사능력과 성년후견 여부에 따라 무효·취소가 달라집니다

    경남도의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 구축은 치매환자를 노린 금융사기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매 부모님의 계약·송금은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 뒤의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지급정지와 신고를 먼저 하고, 계약서·송금 내역·진료기록을 한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성년후견이나 후견계약으로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치매 부모님이 한 계약의 무효·취소 가능성, 성년후견·한정후견 중 적합한 절차, 가족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안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창원·밀양 등 경남 지역에서 치매 부모님의 재산 문제나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 때문에 성년후견·경남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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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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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1. [9월 이슈] 경남 치매안심센터·경찰서 핫라인, 무엇이 달라지나요?2. 치매 부모님이 한 계약·송금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3.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한 계약은 가족이 취소할 수 있나요?4. 치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5. 자녀가 치매 부모님 통장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6. 성년후견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7. 치매 초기라면 가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자주 묻는 질문(FAQ)Q.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님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Q. 성년후견 신청 전에 부모님이 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Q. 자녀가 위임장만으로 치매 부모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Q. 성년후견인은 꼭 자녀가 맡게 되나요?Q.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성년후견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치매 부모님의 송금·계약은 의사능력과 성년후견 여부에 따라 무효·취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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