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171억 차용사기 항소심으로 본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의 차이

171억 차용사기 항소심 보도로 본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의 차이.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 판단 기준, 사기 고소 대응, 개인회생 비면책채권까지 법무법인 슬기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슬기's avatar
Oct 28, 2026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171억 차용사기 항소심으로 본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의 차이

차용사기, 채무불이행, 빌린 돈 사기죄, 차용금 사기, 편취의 범의, 사기죄 성립요건,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차용사기 고소, 채무불이행 민사소송, 개인회생 사기 고소,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법무법인 슬기

2026. 10. 28.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빌릴 당시 용도·상환계획·재정 상태를 속였다면 차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171억 원 차용사기 항소심 보도를 계기로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의 구분 기준,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개인회생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171억 원 차용사기 항소심,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2.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3. 차용사기와 채무불이행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4. 차용사기 여부를 볼 때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5. 차용사기 금액이 크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6.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7. 갚기 어려운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사기 고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8. Q.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9. Q. 이자를 몇 번 갚았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10. Q.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차용사기가 될 수 있나요?

  11. Q. 사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2. Q. 돈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10월 이슈] 171억 원 차용사기 항소심,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2026년 10월 27일 광주고등법원은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며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이 보도 이후 상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사기로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2020년 지인·투자자 7명에게서 171억 원을 빌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의 재정난이 장기화되었고 피고인 개인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 리츠(REITs) 사업으로 장래에 들어올 자금을 현재의 변제능력과 같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출처: 뉴시스(사랑방 게재) 「171억 차용 사기 병원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이 사건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 판단이므로, 빚을 갚지 못한 모든 채무자에게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은 '기망'과 '편취의 범의(속여서 재물을 얻으려는 고의)'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사업 실패, 경기 악화, 질병처럼 돈을 빌린 뒤 생긴 사정 때문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빌릴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크게 달랐다면 차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사기와 채무불이행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차용사기와 채무불이행은 '빌린 이후 갚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로 구분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차용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채권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분

민사상 채무불이행

차용사기(사기죄)

판단 시점

빌린 이후 변제기에 갚지 못한 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

변제 의사·능력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음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이를 속임

대표적 사정

사업 부진, 실직, 질병 등 사후 사정 변화

용도·담보·수입·상환 재원에 대한 허위 설명

법적 절차

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

형사고소·수사·재판, 민사 책임도 별도 발생

채무조정과 관계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 가능한 경우가 많음

손해배상채무가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은 친척·지인 관계나 계속적 거래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설명 같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위 2012도14516 판결).

4. 차용사기 여부를 볼 때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차용사기 여부는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용도와 상환계획, 당시 재정 상태, 대화·송금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채무자 측이든 채권자 측이든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빌릴 때 설명한 용도와 상환계획

돈의 용도를 사업자금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빚을 돌려막는 데 썼다면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재원으로 제시한 매출·계약·투자 유치가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차용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소득을 크게 넘었는지, 담보로 제시한 재산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171억 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장래 사업에서 들어올 자금을 현재의 변제능력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송금 기록과 변제 이력

카카오톡·문자·녹음 등 차용 당시의 대화, 차용증,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빌린 뒤 일부라도 꾸준히 갚아 온 기록은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차용사기 판단에서 확인하는 사항

  • 차용 당시 설명한 돈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 차용 당시 소득·재산·기존 채무로 보아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 상환 재원·담보에 대해 거짓 설명을 했는지

  • 따라서 '갚지 못한 결과'보다 '빌릴 당시의 설명과 사실관계'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차용사기 금액이 크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차용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전과, 범행 경위 등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차용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돈을 빌린 경위, 설명한 용도, 실제 사용처, 상환 계획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통장 거래내역, 매출 자료, 계약서,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무리한 추가 대출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방식은 다른 채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소 이후 피해야 할 행동

  • 고소인을 회유·압박하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처분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상환 약속으로 다시 돈을 빌리는 행위

  • 따라서 고소 직후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갚기 어려운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사기 고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차용 당시 속인 사실이 없는 채무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고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차용사기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대법원은 개인파산 면책 이후 채권자가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차용금 사기 인정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큰돈을 빌리고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나 사기 고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용 경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선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개인회생 전에 차용 경위를 정리하는 방법

  • 채권자별로 빌린 날짜, 금액, 설명한 용도, 실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합니다.

  • 사업자금이었다면 매출 감소·폐업 등 사후 사정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합니다(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은 빚의 규모뿐 아니라 각 채무가 생긴 경위까지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전에 빌린 돈이라면 오래된 연체 빚의 소멸시효와 개인회생 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용증이 없으면 차용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사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으로 돈을 빌린 사실과 당시 설명 내용이 확인되면 차용증이 없어도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몇 번 갚았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A. 이자를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자 지급은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차용 당시 용도나 상환 재원을 속였다면 차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차용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차용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관계라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이 없는 한 나중에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Q. 사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기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사기로 인정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돈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목적이라면 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이 기본 절차입니다. 차용 당시 기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때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 피해자의 권리는 사기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니지만, 빌릴 당시의 설명과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 차용사기인지 채무불이행인지는 차용 당시의 용도 설명, 상환계획,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71억 원 차용사기 항소심 판결도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모든 채무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라면 차용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갚기 어려운 빚이 여러 건이라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라면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차용 당시 대화·송금 기록, 상환 이력, 채무 구조를 확인해 차용사기 고소 대응과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은 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 둘러보기👈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