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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K코인 사건 재판 중,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상명령 시기와 대출 빚 정리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을 계기로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의 진술권, 공판기록 열람, 배상명령 신청 기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투자 대출 개인회생 검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 155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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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슬기
    Oct 13, 2026
    KOK코인 사건 재판 중, 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상명령 시기와 대출 빚 정리
    Contents
    Contents1. [10월 이슈]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 어떤 사건인가요?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피해자 진술권공판기록 열람·등사3.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4. 대규모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5.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6.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배상채권은 어떻게 되나요?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7. 울산·부산 지역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면자주 묻는 질문(FAQ)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없나요?Q.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나요?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Q. 피해 회복을 대신 해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코인 투자사기 재판 중이라면 피해 회복 절차와 대출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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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13.

    코인 투자사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는 재판을 지켜보기만 할 필요는 없으며, 진술권 행사·공판기록 열람·배상명령 신청을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검찰 추산 피해자 약 57만 명, 피해액 약 2조 5,759억 원 규모의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만 KOK코인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며, 피해 회복 방법도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대출로 마련해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 등 채무 정리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 어떤 사건인가요?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4. 대규모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5.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6.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울산·부산 지역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면

    8.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9.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없나요?

    10. Q.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나요?

    11. 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2. Q. 피해 회복을 대신 해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1. [10월 이슈]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 어떤 사건인가요?

    KOK코인 사건은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이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대형 코인 사기 사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재판은 몇 년째 하는데, 피해자인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코인에 넣은 돈은 대출받은 돈인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자는 어떻게 버티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KOK코인 사건은 2019년부터 발행된 KOK코인(KOK토큰)을 내세워 예치 보상 등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검찰은 국내외 피해자를 약 57만 명, 피해액을 약 2조 5,759억 원으로 추산했고,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는 해외에 있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코인 사건…오늘 공판 주목」(2026. 10. 12.)

    위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추산에 따른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판결 선고 후에 확정됩니다. 이 글은 특정 피고인의 유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재판 중인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절차를 설명합니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으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공판기록 열람·등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실무상 공판기록 열람은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자료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판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그 심급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죄 등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법원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도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배상신청서에는 피고사건 번호, 상대방 피고인, 배상 청구 금액 등을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

    핵심 포인트 — 배상명령 신청 전 확인할 것

    •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예정 시점을 파악합니다.

    • 입금 내역, 거래소 출금 기록, 지갑 주소 등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판이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변론종결 전에 신청 시기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대규모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투자사기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같은 법 제32조)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수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상명령

    민사소송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형사재판에 부수해 신청

    민사법원에 별도 소 제기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

    시기

    1심·2심 변론종결 전까지

    소멸시효 내 언제든

    몰수·추징 확정 후 환부 절차

    장점

    인지 비용이 없고 형사판결과 함께 판단

    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음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어도 확보된 재산에서 회복 가능

    한계

    피해액·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

    시간·비용 부담, 피고인 재산이 없으면 집행 곤란

    몰수·추징 범위가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음

    지급정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투자사기 피해금 지급정지와 대출 채무 대응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5.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등 법이 정한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몰수·추징된 뒤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형법상 사기죄 중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그리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정의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기 어려운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사기 등에 해당하면 몰수·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환부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다만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확보된 재산 규모,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재산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별로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재판 중인 사건과 2차 피해

    •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범죄자로 단정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내면 피해금을 먼저 찾아주겠다"는 연락은 2차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 단체 활동과 별개로 본인의 피해 금액 자료는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번호와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사기 피해와 별개로 금융회사 대출은 원칙적으로 계속 갚아야 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형 투자사기 재판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배상명령이나 환부로 피해금 전액을 회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사이 대출 연체가 길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늘고 지급명령·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배상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사기 피해로 가지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배상명령 채권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실무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피해배상채권은 청산가치에 낮게 반영될 수 있지만, 판단은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등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피해배상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예시입니다.

    사례 1. 신용대출 3,000만 원으로 코인 투자 플랫폼에 투자한 A씨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기소된 뒤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매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검토했고, 재산목록에 피해배상채권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례 2. B씨는 피해 금액 자료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리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B씨는 2심에서 배상신청이 가능한지와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TIP — 피해 회복과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순서

    • 피해 금액 자료(입금 내역, 거래소 기록, 대화 내용)를 먼저 정리합니다.

    • 형사사건 번호와 재판 진행 단계를 확인해 배상신청 기한을 파악합니다.

    • 투자에 쓴 대출의 잔액, 연체 여부, 월 상환액을 정리합니다.

    • 따라서 피해 회복 절차와 개인회생 검토를 따로 미루지 말고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대출의 상환 의무와 개인회생 사례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까지 잃었을 때의 빚 해결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울산·부산 지역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면

    KOK코인 사건의 형사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울산·부산·경남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배상신청과 공판기록 열람은 사건이 계속된 형사법원에 하고,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에 합니다. 피해자가 울산에 살더라도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 관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을 신용대출·카드론으로 마련해 매달 이자 부담이 큰 경우

    • 배상신청과 개인회생 신청 시기를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

    • 대출 연체로 지급명령이나 급여 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

    • 피해배상채권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A. 유죄판결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 인용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가 진행되어야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없나요?

    A.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상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피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나요?

    A.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신청인이 여러 명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나 배상신청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배상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인가 후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수 금액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수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 회복을 대신 해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A.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며 피해금을 먼저 찾아주겠다는 연락은 2차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사건번호, 담당 법원·검찰청 등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재판 중이라면 피해 회복 절차와 대출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KOK코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고 재판이 긴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술권, 공판기록 열람, 배상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 회복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투자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 상환 문제는 계속됩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개인회생 요건과 피해배상채권의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배상신청 가능 시기와 준비 자료, 개인회생 신청 시 피해배상채권 기재 방법, 대출 채무 정리 방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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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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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1. [10월 이슈] KOK코인 사건 24차 공판, 어떤 사건인가요?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피해자 진술권공판기록 열람·등사3.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4. 대규모 투자사기에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5.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6.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 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배상채권은 어떻게 되나요?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7. 울산·부산 지역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한다면자주 묻는 질문(FAQ)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은 따로 할 수 없나요?Q. 피해자가 너무 많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없나요?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Q. 피해 회복을 대신 해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코인 투자사기 재판 중이라면 피해 회복 절차와 대출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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