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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까지 잃었다면? 피해금 회수부터 개인회생까지 빚 해결 방법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성과 발표를 계기로, 대출금까지 잃은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절차와 명의도용 대출 대응, 보이스피싱 빚 개인회생 방법을 법무법인 슬기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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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슬기
    Oct 02, 2026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까지 잃었다면? 피해금 회수부터 개인회생까지 빚 해결 방법
    Contents
    Contents1. [10월 이슈]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성과, 피해자의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2.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3.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라면?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4. 속아서 내가 직접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5.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6. 피해금 회수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가상 사례 1.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된 직장인가상 사례 2. 대환대출 미끼에 속아 직접 대출받은 자영업자7.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와 준비 서류자주 묻는 질문(FAQ)Q. 합수단이 환수한 범죄수익으로 제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명의도용 대출은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나요?Q.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만 골라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보이스피싱 대출은 대출 경위에 따라 해법이 다르며,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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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02.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까지 잃었다면 피해금 회수와 남은 빚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나 범인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채무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이 명의도용으로 실행됐는지, 본인이 속아서 직접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으로 남은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성과, 피해자의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

    2.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3.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라면?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

    4. 속아서 내가 직접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5.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6. 피해금 회수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

    7.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와 준비 서류

    8. Q. 합수단이 환수한 범죄수익으로 제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9. Q. 명의도용 대출은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나요?

    10. Q.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만 골라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11. 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2.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1. [10월 이슈]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성과, 피해자의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환수 성과가 커져도, 피해자 명의로 남은 대출금 문제는 피해자가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제가 받은 대출도 없어지나요?"

    "사기로 돈을 다 잃었는데 대출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 서울동부지검은 2022년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의 약 4년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합수단은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범죄수익 360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스미싱, 몸캠 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사기, 노쇼 사기 같은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보이스피싱 검경 합수단 4년간 1,381명 입건… 526명 구속기소」(2026. 10. 1.)

    다만 범죄수익 환수 금액이 개별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피해환급 신청, 대출 효력 다툼, 채무조정을 각각 챙겨야 하며, 이 글은 그 순서를 정리합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그 계좌에 남은 돈에서 피해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이체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3. 법정 기간이 지나 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4.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자산 결정과 금융회사의 지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남은 잔액이 총 피해금액보다 적으면,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자산의 결정·지급)

    핵심 포인트 — 피해환급 제도의 적용 범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일부 투자사기·물품 사기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잔액이 적으면 피해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 직후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고, 환급되지 않는 부분은 배상명령·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라면?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명의로 몰래 받은 명의도용 대출이라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거쳤다면 유효한 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은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 설치, 신분증 사진 전송, 인증번호 제공 등을 하는 사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대출 의사가 없었으므로 대출 효력을 부정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신자가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도용 대출 분쟁에서는 이 조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복수의 독립적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했다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인확인절차의 기술적 적정성, 관련 법령 준수, 거래 특성 등을 종합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2025. 8. 14. 선고)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을 받을 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명의도용 대출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상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

    결국 명의도용 대출은 대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인증 단계, 피해자가 제공한 정보의 범위, 대출 실행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속아서 내가 직접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이 직접 신청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환해야 하며, 금융회사가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기존 대출을 새로 받거나, 수사기관 사칭에 속아 대출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금융회사이고, 사기를 한 사람은 계약 밖의 제3자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사기 정황을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은 사기 피해와 관계없이 상환 의무가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구분

    명의도용 대출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

    대출 신청 주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신청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신청

    주요 법적 쟁점

    금융회사 본인확인절차의 적정성

    금융회사가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다툴 수 있는 방법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금융회사 배상책임 검토

    사기 취소 주장(요건 엄격), 사기범 상대 손해배상

    상환 의무 원칙

    본인확인 적정 시 유효로 볼 수 있음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 있음

    상환이 어려울 때

    소송 결과와 별개로 채무조정 검토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검토

    5.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대출금도 일반 금융채무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빚이 생긴 원인이 사기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대출금 채무는 위 면책 제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반면 수거책·통장 대여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다른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가담 경위에 따라 면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고액 알바의 처벌 가능성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앞으로도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고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피해금 회수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

    피해금 환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피해금 회수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법원은 신청 직전 1~2년 사이에 생긴 대출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대출이라면 피해 신고 자료, 송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을 통해 대출금이 사기 피해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이 예정된 피해금이나 사기범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과 피해금 회수를 함께 진행할 때

    • 명의도용 대출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소송 중인 사실을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함께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해환급금이나 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만 골라서 개인회생할 수는 없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해금 회수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가상 사례 1.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된 직장인

    직장인 A씨는 택배 문자의 링크를 눌러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이 A씨 명의로 예시 금액 3,0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을 확인한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카드대금 연체까지 겹친 A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가상 사례 2. 대환대출 미끼에 속아 직접 대출받은 자영업자

    자영업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예시 금액 2,000만 원을 직접 대출받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지급정지로 일부 금액만 환급됐고, 남은 대출금은 B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한 B씨는 기존 채무와 보이스피싱 대출을 합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TIP — 사례에서 확인할 점

    • 대출이 명의도용인지,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은 개인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해야 합니다.

    • 환급 결과와 소송 결과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기 피해 대응과 채무조정은 한 흐름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와 준비 서류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금을 잃었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 대출 경위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에 따라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1.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2.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 개설된 계좌, 휴대폰 개통 내역을 확인합니다.

    4. 명의도용 대출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인확인 과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5. 남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상담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보이스피싱 대출의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접수 내역

    •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이체 내역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와 전체 채무 내역

    투자 권유형 사기로 대출금을 잃은 경우의 지급정지와 배상명령 절차는 투자사기로 대출금까지 잃었을 때 피해금 회수와 빚 정리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합수단이 환수한 범죄수익으로 제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합수단이 발표한 360억 원은 수사기관이 환수 조치한 범죄수익의 총액이며, 개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지급정지·피해환급 신청, 배상명령, 민사소송 등 본인 명의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명의도용 대출은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명의도용 대출이라도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거쳤다면 유효한 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만 골라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특정 채무만 골라서 신청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누락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환급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개인회생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급 예정 사실과 실제 수령 내역은 법원에 성실하게 알려야 하며, 반영 방식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수거책으로 연루됐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책임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은 대출 경위에 따라 해법이 다르며,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의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명의의 대출은 피해자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대출이 명의도용인지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의도용 대출은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을 따져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남으므로, 소득 대비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남은 빚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의 발생 경위, 피해금 환급 진행 상황, 전체 채무와 소득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대출 관련 상담은 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 둘러보기👈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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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1. [10월 이슈]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성과, 피해자의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2.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3.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라면?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4. 속아서 내가 직접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5.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6. 피해금 회수와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가상 사례 1. 명의도용 대출이 실행된 직장인가상 사례 2. 대환대출 미끼에 속아 직접 대출받은 자영업자7. 지금 해야 할 대응 순서와 준비 서류자주 묻는 질문(FAQ)Q. 합수단이 환수한 범죄수익으로 제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명의도용 대출은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나요?Q.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만 골라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Q. 개인회생 중에 피해금을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보이스피싱 대출은 대출 경위에 따라 해법이 다르며,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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