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 1375 개통, 빚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채무 종류별 채무조정·개인회생 연결 경로

채무상담 1375 개통으로 빚 상담 창구가 생겼습니다. 금융채무·통신요금·사채 등 채무 종류별 채무조정·개인회생 연결 경로와 상담 전 준비 자료, 부산 개인회생 상담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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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0, 2026
채무상담 1375 개통, 빚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채무 종류별 채무조정·개인회생 연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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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0.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빚 문제를 어디서부터 상담해야 할지 모를 때 이용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 상담 창구이며, 상담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절차로 연결되는지는 빚의 종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375 상담이라도 금융회사 대출만 있는 사람과 사채·개인 간 빚이 섞인 사람은 검토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75 상담 내용과 채무 종류별 연결 경로,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무엇을 상담할 수 있나요?

  2. 1375 상담을 받으면 채무조정이 바로 결정되나요?

  3. 빚의 종류에 따라 연결되는 절차가 달라지나요?

  4. 사채·불법사금융 빚이 섞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5. 소득과 재산은 상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6. 137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7. 부산에서 빚 상담과 개인회생을 함께 알아본다면

  8. 1375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9. 1375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대신 해주나요?

  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11. 가족에게 빌린 돈도 상담 때 알려야 하나요?

  12. 주말에는 1375 상담이 되지 않나요?

1. [10월 이슈]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무엇을 상담할 수 있나요?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에서는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상담에서는 "카드값과 대부업 빚이 섞여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1375에 전화하면 빚이 바로 줄어드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375는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화료는 수신자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375 상담 범위는 신용·재무 컨설팅,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입니다. 상담 중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통화를 끊지 않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375(일상치료)로, 빚의 고통은 덜고 희망의 빛은 더하겠습니다」(2026. 10. 29.)

2. 1375 상담을 받으면 채무조정이 바로 결정되나요?

1375 상담은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이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의 결과는 각 절차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서민금융법 제72조는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결정을,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거쳐야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1375 상담만으로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상담 후 어떤 절차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1375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성격

종합 상담·연계 창구

채권자 동의 기반 사적 조정

법원의 재판 절차

결정 주체

결정 없음(안내·연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 + 채권금융회사 동의

법원 결정

대상 채무

채무 종류 제한 없이 상담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의 채무

원칙적으로 채권자 종류 제한 없음

법적 효과

없음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따른 감면·분할상환

인가·면책 결정에 따른 효과

3. 빚의 종류에 따라 연결되는 절차가 달라지나요?

빚의 종류에 따라 연결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채나 개인 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금융법 제75조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는 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1375 보도자료도 사채 등 비금융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래 표는 채무 종류별로 상담 시 먼저 검토되는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 절차는 소득·재산·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상담 시 확인할 점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대출

협약 금융회사 채무는 검토 가능

검토 가능

연체 기간, 담보 여부

휴대폰 요금·전기요금

협약 사업자 채무는 검토 가능

검토 가능

채권자가 통신사인지 추심업체인지

등록 대부업체 대출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름

검토 가능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 여부

사채·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검토

차용증, 이체 내역

불법사금융 채무

피해 신고·지원 연계

계약 효력 확인 후 검토

이자율, 추심 방식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기간별로 어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다루는지는 신복위 채무조정 종류와 개인회생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채·불법사금융 빚이 섞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채·불법사금융 빚이 섞여 있다면 먼저 대부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는 무효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체결된 경우,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가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실무상 불법사금융 채무가 무효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이자율, 계약서 유무, 추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1375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하는 원스톱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불법 추심을 받고 있다면 피해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효 여부와 별개로 남은 사채·개인 간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개인인지를 따지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 사채가 섞인 채무 상담

  • 사채업자에게 받은 대부계약서, 이체 내역, 추심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채무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채·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채가 섞여 있다면 계약 효력 확인과 채무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소득과 재산은 상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저당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재산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부동산·보증금·예금·차량 등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375 보도자료는 총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유예·감면과 통장압류 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고령·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르는 기준은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6. 137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1375 상담 전에는 채무 목록,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연체·추심 기록을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 안에 더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채무자가 말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 이름이나 채무 금액이 불분명하면 연결 가능한 절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목록: 채권자 이름, 채무 종류, 남은 원금, 최초 대출일, 연체 시작일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자동차 등록 정보, 예금·보험 해지환급금

  • 연체·추심 자료: 독촉장, 지급명령·압류 관련 서류, 추심 문자·통화 기록

  • 가족 관계 자료: 부양가족 수, 배우자 소득 여부

TIP — 채무 목록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

  • 금융회사 대출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확인한 대출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사채·지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따로 모아 둡니다.

  • 세금·벌금 등은 개인회생에서도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되므로 별도로 표시합니다.

  • 따라서 조회되는 채무와 조회되지 않는 채무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산에서 빚 상담과 개인회생을 함께 알아본다면

부산 시민은 1375 상담 외에도 부산시와 부산회생법원 등이 참여하는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지원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6년 8월 부산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상담버스가 지역을 순회하며 채무 진단과 서류 작성을 돕고, 수임료·송달료·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더팩트 「부산 파산·회생 3년 새 2.4배…찾아가 상담하고 최대 100만 원 지원」(2026. 8. 19.)

같은 보도에서 부산의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하므로, 부산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산회생법원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자영업 폐업 후 사업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정리한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1375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1375는 채무 문제를 상담하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번호이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다만 상담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각 절차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1375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대신 해주나요?

A. 1375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방식은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효력이 실효될 수 있고 이미 감면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채무와 소득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빌린 돈도 상담 때 알려야 하나요?

A.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이므로 상담 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가족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며, 일부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말에는 1375 상담이 되지 않나요?

A. 1375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공휴일에 개인회생·파산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말 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75 상담은 출발점이며, 빚의 종류와 소득·재산에 따라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통으로 빚 문제를 상담할 창구는 한결 찾기 쉬워졌습니다. 다만 1375 상담 자체가 빚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며,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절차를 신청하느냐가 실제 결과를 정합니다.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사채·개인 간 채무가 많거나 감면 폭이 더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채무 목록과 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채무 종류별 채권자목록 작성, 청산가치 반영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비교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슬기(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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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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