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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0.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피해금이 어디까지 추적되고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회복 절차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바뀐 피해금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되었고, 조직원의 재산은 추징보전과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 상환과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금이 금·가상자산으로 세탁된 경우의 회복 절차와 남은 빚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0월 이슈]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금은 어디로 갔나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조직원이 검거되면 압수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오나요?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거책·환전책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피해 회복을 기다리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직원이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따로 신청할 것이 있나요?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2026년 10월 이전 피해도 가상자산 환급 대상인가요?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1. [10월 이슈]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금은 어디로 갔나요?
대구 성서경찰서가 검거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한 뒤 금을 사고 다시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상담에서는 "범인이 잡혔다는데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보냈는데 피해금을 못 찾으면 대출은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2026년 10월 29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은 피해금을 수거한 뒤 자금세탁조직과 연계해 금 등을 구매·환전하고 가상자산으로 송금했으며, 자금세탁조직은 환전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뉴시스 「대구성서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10명 구속…1.1억 편취」(2026. 10. 29.)
경찰은 범죄수익금 5,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압수한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피해금 일부는 압수물 반환으로, 일부는 추징보전 이후의 절차로 회복이 시도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 사칭 전화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짜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확인법을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2.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다면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사기이용계좌등에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과 그 계정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이전에 이용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산의 정의에도 금전과 함께 가상자산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금융위원회는 개정법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뿐 아니라 탈취된 현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피해구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2026. 3. 13.)
다만 지급정지와 환급은 피해금이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으로 추적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실무상 현금이 금 매입처럼 계좌를 거치지 않는 거래로 바뀐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되었다면, 추적이 끊긴 부분은 지급정지·환급이 어렵고 형사절차의 추징보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회복을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의 현재 형태 | 주로 검토하는 회복 절차 | 확인할 점 |
|---|---|---|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전 | 지급정지 → 채권소멸 → 피해환급 | 신고 시점, 계좌 잔액 |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의 가상자산 | 계정 지급정지 → 피해환급(가상자산 또는 매도대금) | 계정 추적 여부 |
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물건 | 압수장물 피해자 환부 | 피해자 특정 여부 |
조직원 명의 재산(금, 예금 등) | 추징보전 → 몰수·추징 → 범죄피해재산 환부 | 보전된 재산 규모 |
추적되지 않는 재산 |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 | 조직원의 변제 자력 |
3. 조직원이 검거되면 압수된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오나요?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건에서 압수한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조치도 같은 취지의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장물 환부는 압수된 돈이 특정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가능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여 있거나 이미 금·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피해자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압수장물 환부보다 추징보전과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 전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이며, 보전된 재산은 이후 몰수·추징을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특정사기범죄로 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피해금으로 산 금이나 바꾼 가상자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추징보전이 되었다고 피해금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사건처럼 피해액은 약 1억 1,000만 원인데 추징보전 신청액이 5,400만 원이라면, 보전된 재산이 피해자 여러 명에게 나뉘어 피해자별 환부액이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추징보전과 피해자 환부
추징보전은 판결 확정 전에 범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입니다.
피해금으로 산 금·가상자산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지만, 보전된 재산 규모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징보전 소식이 있더라도 회수되지 않을 부분에 대비해 손해배상과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수거책·환전책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환전책·자금세탁책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검거된 조직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거책이 자신이 받은 수당만큼만 책임진다고 주장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손해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시기와 각하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조직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는 절차와 별개로 조직원 명의 재산이 추징보전되었는지, 피해자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대출 실행 경위와 인증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며, 이 기록은 대출 효력을 다투는 단계와 개인회생 신청 단계 모두에서 쓰입니다.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서는 "자산 검증"이나 "범죄 연루 확인"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카드론·신용대출을 받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로 남지만, 대출 실행 과정에 본인 확인 문제가 있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일시, 금융회사 이름, 대출 금액과 입금 계좌
대출 신청 시 사용한 인증 방식(공동인증서,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등)
사칭범과의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원격제어 앱 설치 기록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급정지 신청 내역
대출을 누가 실행했는지에 따라 상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이스피싱 대출금의 효력과 피해금 회수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피해 회복을 기다리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 회복 절차와 개인회생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환급금과 손해배상채권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은 추징보전, 몰수·추징, 환부까지 이어지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대출의 연체가 길어지면 지연이자와 추심 부담이 커지므로, 소득으로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직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이나 지급정지된 피해환급금도 재산이므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주의사항 — 피해 회복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지급정지된 금액, 압수물 환부 예정 금액, 손해배상 청구 내역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받은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채무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정리한 뒤 개인회생 서류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조직원이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따로 신청할 것이 있나요?
A. 조직원 검거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나 범죄피해재산 환부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과 거래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6년 10월 이전 피해도 가상자산 환급 대상인가요?
A.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과 개별 사건의 지급정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시점이 시행 전이라면 수사기관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생긴 카드론·신용대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피해환급금이나 손해배상채권 같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A. 돌려받은 피해금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므로 청산가치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시점이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절차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면 피해금의 현재 형태를 확인하고, 회수되지 않을 부분에 대비해 남은 빚 정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계좌에 남아 있는지, 가상자산 계정으로 옮겨졌는지, 금처럼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지급정지·환급, 압수물 환부, 추징보전 후 환부, 손해배상 중 이용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직원 검거 소식이 있다면 지금 피해금이 어떤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피해 회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출 상환 부담이 계속됩니다. 대출 실행 기록을 보관해 대출 효력을 다툴 여지를 확인하고, 소득으로 상환이 어렵다면 피해환급금과 손해배상채권을 재산으로 반영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피해금 회복 절차의 진행 상황,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피해 대출의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슬기(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